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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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7 10:51 조회719회 댓글0건본문
◉ 과세대상
○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천산소득)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분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과세범위 | 국내 · 외 소득 모두 | 국내 원천소득만 |
◉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제 103조의20
◉ 신고 · 납부기한
구분 | 신고 · 납부기한 |
내국법인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제103조의23) |
연결법인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제104조의37) |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 · 경정 | 법인세 수정신고(세무서 결정 · 경정포함)와 동시(제103조의24)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 · 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납부 |
◉ 납세지
○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 · 납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소재지
○ 안분신고 관련 안내
각사업장 : 인적 설비(종업원) 또는 물적 설비(건축물 등)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종업원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
건축물 :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 납부
◉ 신고시 제출서류
분류 | 종류 |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43호) ※ 안분신고서 폐지 |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43호의2) |
안분명세서(44호의6)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43호의3) | |
가산세액 계산서(43호의4) | |
특별징수세액명세서(43호의5) | |
재무상태표 | |
포괄손익계산서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제출 |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43호의9) → 소급공제 대상 법인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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