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5 13:42 조회3,8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등.hwp (30.5K) 316회 다운로드 DATE : 2015-08-25 13:42:51
-
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5호서식].hwp (36.5K) 63회 다운로드 DATE : 2015-08-25 13:42:51
본문
4대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며, 요건을 충족하게된 경우 가입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탈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성립.변경.휴폐업 및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변경 등이 있을 때 마다 신고 기한내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적용
원칙적으로 1인 이상(상시)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 신고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신고서식(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있음, 이하 동일)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가입대상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