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세무사
4대보험 등 신고·관리
4대 보험관련 유의사항

[공통]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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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5 13:42 조회3,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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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며, 요건을 충족하게된 경우 가입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탈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성립.변경.휴폐업 및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변경 등이 있을 때 마다 신고 기한내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적용

원칙적으로 1인 이상(상시)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 신고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신고서식(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있음, 이하 동일)

①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4대보험공통신고서)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가입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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