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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관련 유의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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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9 13:53 조회1,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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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요건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업주제외. (법인 대표이사 제외)한 근로자가 10명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기준소득월액이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2015년 기준)

 

지원혜택 : 매월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보험료 지원대상이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보험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해 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말일까지 재지원이 불가하므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적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대상 사업자의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납부기한까지 완납시(=납기내 완납)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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