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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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9 19:50 조회1,00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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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_세율.hwp (16.0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29 1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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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세율 >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현재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특례세율 >
적용연도 | 적용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창업자금 2006.1.1.~ 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 10% | 0 |
가업승계 주식 등 2015.1.1.~ 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100억원 |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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