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세무사
상속세 신고 · 관리
상속증여세 상담 및 신고관리

금융재산 상속공제-비상장주식.채권.증권도 포함되다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4 15:39 조회1,549회 댓글0건

본문

 

금융재산 상속공제 -비상장주식.채권.증권도 포함되다니?( 상속.증여세법§22)

 

## 상속개시일 현재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 2억원 한도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자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2억원

 

-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기준시가 등의 적용으로 현실적인 교환가치보다 작게 평가되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그 교환가치와 시가가 일치하여 부동산에 비하여 다소 불리한 면이 있다.

 

이런부분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것이 금융재산상속공제이다. 즉, 상속재산 중에 상속부채를 차감한 순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 전액)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 이 경우 금융재산이라 함은 ①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출자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것.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의미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