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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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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9 19:44 조회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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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제 출 대 상 서 류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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