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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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3 10:00 조회1,527회 댓글0건본문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는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세금절약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 |
법인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이하 |
6 |
2억원이하 |
10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
20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200억원 초과 |
22 |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더 유리하며
적용세율만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은 다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후 개인 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에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전환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 면제 및 개인사업자의 조세 감면 등의 승계도 가능해진다. ( 단, 취득세 감면분의 20%에 대한 농특세가 부과됨)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체납세금 등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어야 한다. 또 공동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당초 공동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세무조사 측면에서는
개인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사업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지방청 조사를 받게된다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것보다 부담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등이 가져간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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