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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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6 15:34 조회5,372회 댓글0건본문
▶퇴직급여충당금
기업이 근로기준법이나 사내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직원이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이 노동력을 제공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의 근무기간 동안에 급여의 일부로서 퇴직금예상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매년말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총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하면 된다.
회계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매년말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총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하면 되지만,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 한도내의 금액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법인세법(법§33⓵ 법령§60)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이 때문에 매년 말 결산시점에 기업회계상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시 반영해야 한다.
실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확정기여제도의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해야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의 퇴직급여는 전액 외부에 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2. 확정급여제도의 퇴직급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회계처리
회계연도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시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장부가액]과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⓵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전 장부가액 < 퇴직급여 추계액]인 경우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⓶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전 장부가액 > 퇴직급여 추계액]인 경우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충당부채 xxx
퇴직급여 -xxx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판매비와 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한도액
1. 손금산입요건
설정대상법인은 모든 법인(영리, 비영리, 내국, 외국법인 모두)이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대상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이며 반드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2. 손급산입한도액
총급여액 기준과 퇴직금추계액기준 중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1) 총급여액기준
총급여액기준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5%]입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에는 일반적인 급여·상여와 법인의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여를 포함하되, 임원의 상여금 중 한도초과 등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총급여 기준한도 = [퇴직급여 지급대산 임원 및 사용인의 총급여액]*5%
(2)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에 기준한도는 아래 산식과 같이 퇴직급여추계액에 10%를 적용합니다.
*2010년 사업연도에는 30%를 적용하고 그 후 매년5%씩 감소시키므로, 2011년 사업연도에는 25%를 적용하고, 2013년 사업연도에는 1.5%, 2014년 사업연도에는 10%를 적용합니다.
퇴직급여추계액기준 손금인정 한도
=(기말퇴직급여추계액*10% + 퇴직금전환계상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제외 금액)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전기이월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당기 충당금 감소금액-충당금 부인액
*설정률 감소에 따를 환입제외 금액 : MAX[(세무상 충당금 잔액-기말 퇴직급여추계액*10%-퇴직전환금계상액),0]
3. 확정기여형 연금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퇴직급여추계액의 10%한고)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아래 ⓵의 금액에⓶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합니다.
⓵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⓶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퇴직금 지급시 처리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자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하며, 부족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해당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 방법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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