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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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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0 09:46 조회1,555회 댓글0건

본문

농어촌특별세

1. 도입배경(목적)

  농어촌특별세는 우루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의 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납세의무자 (농특법3)

  조특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산입특례(기부금·정치자금 등)나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은 과세대상 아님

 

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농특법4, 농특령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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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과 세율

본세

과표

세율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세액

20%

이자 및 배당소득세

감면세액

10%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액

30%, 10%

증권양도세

증권양도가액

0.15%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한 취득세액

10%

레저세

레저세액

20%

종부세

종부세액

20%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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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사례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금액이 3백만원이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공제받은 투자조합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60,000,0003,000,000)×25%- 5,340,000(누진공제액)= 10,410,000

 

)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60,000,000 × 25% - 5,340,000 = 9,660,0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10,410,000-9,660,000=750,000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750,000×20%=150,000

 

5.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임.

6. 농어촌특별세액의 납부절차

신고납부

소득세감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

-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하는 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가 1천만원이 초과되지 않아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가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5백만원 초과금액

· 농어촌특별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00분의 50 이하 금액

-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국기법 제47조의2, 국기법 제47조의 3)

- 부당한 무(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국기법 제47조의5)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

 

수정신고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는 소득세의 수정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기한, 납부방법, 가산세 경감 등이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을 세액,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세액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도록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날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충당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충당의 청구는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로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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