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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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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9 17:06 조회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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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의 납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상기 준비금 환입,)

-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 이자상당액 =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일수) × 3/10,000

   ⟹ 법인세액의 차액 :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일수)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신고시 제출할 서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 27(),()]

 

<이자상당액 납부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제 제8()]

  ⟹ 4. 추가납부세액란 작성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 부표6]

 

 

< 자료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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