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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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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9 17:03 조회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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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56)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 · 장학금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법인 등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도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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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환입(익금산입)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해산한 때

  ⓶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⓷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법인세법기본통칙 29-565)

    *다만, 2011.1.1.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준비금잔액을 승계할 수 있음(법인세법§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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