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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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9 09:57 조회1,234회 댓글0건본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36⓵1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 관리기구만 해당됩니다.
구 분 | 고유목적사업 준 비 금 |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 |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 설정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⑴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 | ||
⑵ 기타단체 | 설정대상 제외 |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통칙 29-56…1)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비과세·면세,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56⓼)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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