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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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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9 09:57 조회1,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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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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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36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 관리기구만 해당됩니다.

구 분

고유목적사업

준 비 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통칙 29-56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비과세·면세,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56)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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