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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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1:55 조회1,153회 댓글0건본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및 의무발급기간
의무발급대상자 |
의무발급기간 |
모든 법인사업자 |
사업 개시일 부터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 한함) |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그 다음해 6.30 |
◈ 전자세금게산서 발급 · 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 공급가액의 2%(종이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방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
(법인 0.5%)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 ·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레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 ·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
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
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
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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