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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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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안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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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1:38 조회832회 댓글0건

본문

​신고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눈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 부과세액은 다음 화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

 반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 ·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4.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10.7.~10.25.

 간

 이

휴업 ·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7.1.~7.25. 

 

​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 납부(4월, 10월), 확정신고 · 납부(7월, 다음해 1월)

     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매입액×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입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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