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안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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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1:38 조회1,121회 댓글0건본문
신고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 신고대상 |
확정 신고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까지 사업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눈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 부과세액은 다음 화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과세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일 반 |
예정고지 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 · 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
4.1.~4.25. |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
10.7.~10.25. |
||
간 이 |
휴업 ·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
7.1.~7.25. |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 납부(4월, 10월), 확정신고 · 납부(7월, 다음해 1월)
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매입액×10%)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입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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