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안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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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0:55 조회598회 댓글0건본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면제 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
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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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발급 |
발급의무 있음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 |
모든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전문직 사업자 ·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기준(종목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 지역)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
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
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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