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 · 관리
부가가치세 기장. 신고관리

부가가치세 안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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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0:55 조회598회 댓글0건

본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면제 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

    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전문직 사업자 ·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기준(종목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 지역)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

      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

      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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