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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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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0:17 조회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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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

​법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 ~ 3월 31일 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2017년 1월 1일 ~ 3월 31일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6년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및 수령 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부동산입대공급가액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사업장 현황 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4월 25일 화요일 -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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