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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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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6 15:32 조회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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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 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그 외 사업자

개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 사업개시일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서비스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폐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

       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14.6.30.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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