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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이렇게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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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2 08:57 조회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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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이렇게 절세가 됩니다

 

 

첫째,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물지 않는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

 

둘째, 기장세액 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를 받는다

 

* 간편장부 대상자란?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등 7,500만원 미만

- 제조,건설,음식업등 15,000만원 미만

- 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셋째,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40%]를 물지 않는다

* 복식부기자에 한함

 

넷째, 손실이 발생할 경우 10년까지 이월 결손 처리된다

 

다섯째, 결산업무, 세무조정을 하여 준다

* 세무조정 계산서는 법인세, 사업부동산소득 신고시 첨부하여야 함

 

여섯째, 재무제표 확인원을 발급하여 준다

* 재무제표 확인원은 금융차입, 공사입찰 등 사업과정에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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