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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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01 17:16 조회1,887회 댓글0건본문
사업용 경비를 현금결제할 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쓰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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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09. 3. 14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널리 활용되도 있다.
○ 사업자가 소액 경비의 현금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이 더욱 유용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는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동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 따라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 사업자 회사 내의 여러 부서가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량의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 아울러,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카드 등록 및 사용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부서별로 지출내역 등을 신속히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전화 신청 및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의 활용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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