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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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6 09:41 조회1,607회 댓글0건본문
□ 개요
정부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행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 공제금액
신용카드 발행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 1.3%(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 해당 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별로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대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한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대손세액공제)
* 연간한도 500만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를 차감한 뒤 납부해야 할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해당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업외 수익으로써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함에 주의해야합니다.
□ 공제대상자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업 포함)
③ 숙박업
④ 목욕·이발·미용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기술지도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⑧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조, 도매업자 등은 세액공제 대상사업자가 아닙니다.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양장정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위 Ⓐ 내지 Ⓘ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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