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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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31 14:24 조회2,078회 댓글0건본문
1. 개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전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로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할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고 합니다.
2. 적용요건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래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이어야함
②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어야함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함
④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함
3. 공제금액 계산식
해당 부가세 과세기간별 면세 농수산물 등과 관련된 과세표준액 × 업종별공제한도율(B)×업종별 매입세액 공제율(A)
4. 업종별 공제율 (A)
구분 |
율 |
|
1.음식점업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4/104 |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
8/108 |
|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외의 사업자 (법인사업자) |
6/106 |
|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2013.1.1. 이후) |
4/104 |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사업 |
2/102 |
5. 공제한도 (B)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
||||
2014년 기별과세기간 |
2015년 기별과세기간 |
2016년 이후 기별과세기간 |
|||
개인사업자 공급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60% |
음식점 |
과세표준×60%공제율 |
50% |
50% |
이외 |
과세표준×50%공제율 |
|||
2억원 이하 |
50% |
음식점 |
과세표준×55%공제율 |
50% |
|
|
이외 |
과세표준×50%공제율 |
|||
2억원 초과 |
40% |
음식점 |
과세표준×45%공제율 |
40% |
|
이외 |
과세표준×40%공제율 |
||||
법인사업자 |
30% |
과세표준×30%공제율 |
30% |
6. 공제금액 계산사례
□ 법인사업자의 공제액 계산례
○해당과세기간에 면세농수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과세표준 1억원인 경우
법인 음식업자는 1억원 × 30% × 6/106 = 180만원 공제
법인 일반의 경우1억원 × 30% × 2/102 = 588,235원 공제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 계산례
○ 9,900만원 면세매입, 음식점업의 경우
99,000,000 × 0.6 × 8/108 = 440만원 공제
○ 1억 100만원 면세매입 음식점업의 경우
101,000,000 × 0.55 × 8/108 = 약 411만원 공제
○ 1억 100만원 면세매입 개인 도매업자의 경우
101,000,000 × 0.55 × 2/102 = 약 109만원 공제
7.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종류
①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② 직접 재화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면서 화학반응을 하는것.
③ 재화의 제조, 가공에 직접 쓰이는 원자재 각각 단품.
④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
8.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합니다. (계산서,신용카드매입전표,직불카드매입전표)
◈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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