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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관리
사업자등록. 개인사업 개요

개업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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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7 16:17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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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하기전에 사업준비를 위하여 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의 비품이나 물품 인테리어비등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 지나서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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