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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관리
사업자등록. 개인사업 개요

늦어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20일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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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7 16:04 조회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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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이 기간내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무거운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을 개시한날 부터 사업자등록신청한 날의 직전일 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개인 :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법인 :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비품이나 물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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