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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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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3 16:54 조회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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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기한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에서 6월 30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납부세액,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 및 추가 자진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신고대상자

-1월 1일~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20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의 50%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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