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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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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6 15:06 조회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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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 · 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5년 귀속 기준)

업종구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

 

○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1.1.~6.30.(신규), 확정신고 기한까지(변경, 추가)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미신고가산세 : MAX(,)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⓶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조특법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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