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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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6 15:06 조회856회 댓글0건본문
장부의 비치 · 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5년 귀속 기준)
업종구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
○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1.1.~6.30.(신규), 확정신고 기한까지(변경, 추가)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미신고가산세 : MAX(⓵,⓶)
⓵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⓶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 합계액의 0.2%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조특법 §128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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