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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관리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종합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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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4 14:24 조회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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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4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4년 귀속 기준)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 욕탕업

1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

75백만원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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