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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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4 14:24 조회974회 댓글0건본문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4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ㆍ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4년 귀속 기준)
업 종 구 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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